비과세펀드에 2% 상당의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된다는 정부방침이 알려지자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각 투신사도 ‘전액 비과세’로 알고 미리 예약한 고객들이 예약 해약 사태가 오는 것 아니나며 노심초사하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비과세펀드가 세금이 전액 면제되는 줄 알고 투신사에 예약 가입한 투자자들의 항의성 문의전화가 빗발치고 있다.비과세펀드는 세금이 ‘전액 면제’라며 대대적으로 광고할 때는 언제고 판매가 눈앞에 다가오자 이제와서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다는 것은 투자자를 농락하는 처사라는 것이다.
이에 앞서 재경부는 투신사에 허용되는 비과세펀드는 소득세와 소득할 주민세가 전액 면제되지만 농어촌특별세 2%는 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농어촌특별세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세금을 감면받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의 10% 또는 20%가 부과되는데 비과세펀드의 경우 10%의 세금이 부과돼 결국 투자자가 내야할 세금은 2%라는 것이다.
A투신증권 영업본부에는 아침부터 ‘4%세금이 부과된다는 게 정말이냐’라는 문의성 전화에서부터 ‘당장 자금을 빼겠다’라는 엄포성 전화를 받느라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라고 하소연했다.더욱 곤란한 것은 투신사 직원들도 자세한 상황을 몰라 마땅히 답변할 도리가 없다는 것이다.
이 투신사 영업담당 이사는 “정부가 전액 비과세라고 해 그런줄만 알고 상품을 개발했다”며 “아직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상태라 고객들에게 달리 설명한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그는 또 “투신권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고 있는 단계에서 이같은 일이 생겨 고객들이 이미 예약한 자금을 인출하지나 않을 지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B투신사 상품개발팀장은 “약관을 검토하는 단계에서도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재경부가 왜 미리 알려주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투신협회도 각 투신사에 공문을 보내 홈페이지에 띄운 안내문을 비롯, 각 영업점에 비치한 안내자료를 모두 수거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재경부는 ‘당연히 알 것으로 생각했다’는 반응이다.한 재경부 관계자는 “약관을 자세히 검토했으면 알 수 있었던 일”이라며 “세금감면 상품에는 농특세를 부과하는 게 원칙”고 말했다.비과세상품은 이자소득세(20%)가 전액 감면된다는 것이지 세금감면액에 붙는 농어촌특별세 10%까지 감면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또 “비과세상품에 농특세를 물리지 않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과세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소외계층 지원이 목적인 장애인·노인 비과세 저축 등,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다는 설명이다.
/ jgkang@fnnews.com 강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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