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장부價펀드 24조 이달중 전액 환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7.14 04:47

수정 2014.11.07 13:52


시가평가대상에서 제외된 24조원 규모의 장부가 펀드가 이달중 일제히 환매된다.
개인고객들은 이번 환매시 시가평가로 인한 손실을 부담하지 않고 장부가로 전액 환매를 받을 수 있으며 금융기관들은 장부가와 시가와의 차액,즉 손실을 판매사와 일부 분담하고 찾아야 하지만 그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이달부터 투신권 상품에 대해 전면 시가평가제를 시행했으나 7월이후에 만기가 돌아오는 장부가 펀드가 30조원어치나 남아있어 이 제도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고 판단,이들 펀드 모두를 이달중 조기에 환매시켜 없애거나 시가평가펀드로 전환키로 했다.

상환대상 펀드규모는 금융기관 가입분 19조원과 개인가입분 5조원등 무려 24조원에 달해 이들 펀드가 환매되면 금융기관들의 자금사정이 크게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시가평가 전환에 따른 금융기관들의 손실분담 규모가 작아진 것은 최근 금리하락으로 펀드에 편입된 채권값이 크게 올라 손실규모가 대폭 줄었기 때문이다.

또 개인들에겐 현 장부가 수익률을 그대로 적용받고 조기 환매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역시 장부가로 운용되는 6조원규모의 개인연금신탁은 6월납입분까지만 장부가를 적용,원리금을 보장해주고 7월납입분부터는 시가평가제로 운용돼 실적대로 지급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가입분에 대해서는 만기전이라도 수수료 없이 장부가 상태로 조기 환매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겠다”며 “이들 펀드해지시 편입된 채권은 다른 펀드에서 사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그는 “개인들이 조기 환매하고 남은 잔여펀드에 대해서는 시가평가펀드로 전환토록 하되 펀드별로 충분한 충당금을 쌓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그는 또 “시가펀드 전환후 운용수익의 일부를 충당금으로 쌓게 되면 그로인해 해당펀드의 수익률이 떨어질 것인 만큼 개인들은 전환전에 장부가 상태로 조기환매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또 이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은 투신운용사가 떠맡게 된다.

금융기관 가입분도 조기 환매돼 금융시장 유동성을 증대시킬 전망이다.금감원의 다른 관계자는 “최근 금리 급락으로 채권가격이 크게 올라 금융기관들이 가입한 19조원규모의 장부가 펀드를 증권업협회가 산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가로 재평가하더라도 그 채액손실은 100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금감원이 중재하면 무리없이 판매증권사와 가입금융기관간 손실분담을 통해 조기환매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금융기관보유 장부가 펀드 대부분은 오래전에 만기가 돌아왔으나 손실분담문제로 환매시기가 미뤄져 왔다”며 “이 문제만 해결되면 완전한 시가평가펀드제가 정착되고 금융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fncws@fnnews.com 최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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