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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연결재무제표 대상 확대

박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7.16 04:48

수정 2014.11.07 13:51


주식회사들은 올 회계연도부터 지분비율과 상관없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도 연결재무제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지금은 발행주식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30% 이상 보유하면서 최대주주로 돼 있는 종속회사만 연결재무제표 대상이다.

또 증권거래소에 상장하려는 기업들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으로부터 직전연도에 회계감사를 받았다면 별도의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돼 상장절차 기간이 1년 이상 줄어들게 됐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부감사법 개정안에 대한 차관회의 심의가 15일 이뤄져 다음주 중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연결재무제표는 특정회사가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다른 회사들을 함께 묶어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을 만드는 것으로 오너의 지배관계를 위주로 하는 결합재무제표와는 달리 법인중심의 지배관계에 초점을 맞춘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실상 지배관계는 △주식회사가 계약 또는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권리행사에 의해 의결권 주식 50% 이상을 확보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경우 △계약 등에 의해 다른 회사의 이사회 등 의사결정기구의 과반수 이상을 임면할 수 있는 경우 △주주총회 등의 의사결정과정에서 50% 이상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있는 경우 △주식회사가 다른 회사의 사업내용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 사항 등으로 제시됐다.


이와 함께 지금은 상장을 원하는 주식회사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하지만 이달 말부터는 위원회가 미리 정한 회계법인으로부터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회계감사를 받았다면 감사보고서로 회계감사를 대체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회계처리 기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 기준에 관한 업무를 기존의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사단법인 한국회계연구원으로 위탁형식을 빌어 넘기도록 했다.

/ john@fnnews.com 박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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