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

˝합병전 해지보험 계약금이라도 인수보험사서 당연히 지급해야˝

차상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7.16 04:48

수정 2014.11.07 13:50


타사를 인수한 보험사는 피인수 보험사에서 해지된 보험계약이라도 보험금 지급사유가 있었다면 당연히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16일 “A생명보험을 자산·부채이전(P&A)방식으로 인수한 B생보사가 보험계약이 인수 전에 해지됐다는 이유 등을 들어 A사가 지급해오던 보험금을 지급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B사는 보험금을 계속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A사 암보험에 가입한 뒤 유방암 판정을 받은 김 모씨는 가입 당시 위궤양 병력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95년 12월 계약을 해지 당했으나 A사는 고지의무 위반사유와 보험사고발생 간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고 96년 1월부터 98년 8월까지 3차례 보험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98년 8월 말 P&A방식으로 A사를 인수한 B사는 보험계약이 A사 인수 2년 전에 해지된 데다 2년인 보험청구권 소멸시효도 완성됐다는 이유 등을 들어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장래찬 분쟁조정국장은 “고지의무위반이 인정돼도 위반사유가 보험사고와 관계없다면 보험금이 지급돼야 한다”며 “IMF 사태 이후 부실보험사가 타사에 대거 인수 되면서 계약자들이 보험금 수령가능 여부 등에 불안감을 가져왔으나 이번 결정으로 분쟁을 피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피보험자인 B사가 보험사고 발생 후 손해방지나 경감의무를 게을리했다는 이유로 이행보증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보증보험사에 대해 현금결제가 사고 이후 상당기간 이뤄졌다면 손해방지경감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 csky@fnnews.com 차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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