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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펀드 투자요령]이자소득세 22% 완전 면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7.17 04:48

수정 2014.11.07 13:50


판매를 앞둔 비과세수익증권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안정적인 운용과 세금 전액감면으로 타 상품에 비해 수익률이 연 2%정도 높을 것으로 알려지며 벌써부터 예약이 밀려들어오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14일 현재 예약 판매액이 2조원을 넘었다고 한다.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작년의 하이일드펀드 돌풍을 능가할 수 있을 전망이다.투신사들도 고가의 사은품까지 내걸고 예약을 받는 등 경쟁이 치열하다.

이 상품은 투신사의 자금이탈 현상을 막기 위해 정부가 법률까지 바꾸면서 만드는 획기적인 상품이다.현재 국회 재경위의 심의를 받고 있으며 이달 중 국회 의결을 거치는 대로 판매가 이뤄질 전망이다.비과세수익증권의 투자요령을 정리해 본다.

◇어떤 혜택이 있나=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22%(주민세포함)가 완전히 면제된다.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니 수익률은 높아질 수 밖에 없다.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해 수익률 20%를 달성했을 경우 이전에는 세금 44만원을 제외한 156만원의 소득을 올릴 수 있었지만 이 상품은 200만원을 전액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도 피할 수 있다.금융소득종합과세란 이자나 배당 등 금융소득이 부부합산 4000만원이 넘을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해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금융소득이 4000만원이 넘어 누진 과세되면 40%의 높은 세율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크지만 이 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과세대상에서 아예 제외되므로 그럴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 다른 비과세상품(근로자우대저축,가계장기저축 등)이나 세금우대상품(세금우대저축,노후연금저축 등)에 투자하고 있어도 제한없이 가입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제한은 없나=7월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만 판매가 허용된다.1인당 2000만원내에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며 1가계당 한도가 1억원으로 제한돼 있어 3인 가족의 경우 6000만원,5인이상의 가족인 경우 1억원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다.

만기가 보통 1∼3년이며 1년이상 가입할 경우에만 비과세가 되고 가입후 1년 이전에 환매하면 이자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비과세 수익증권은 국채형,채권형 혼합형 등 세가지 종류가 있다.국채형은 국채나 공채에 자산의 60%이상을 투자하며 채권형은 회사채 등에 60%이상을 투자한다.두 상품 모두 주식에는 투자하지 않는다.혼합형은 안정성장형 수익증권과 유사하다.주식투자비율이 30∼60%로 회사마다 다르며 일반주식에 투자하는 경우와 공모주에만 투자하는 경우로 나뉜다.

◇투자시 유의점=다른 채권과 마찬가지로 이 펀드도 시가평가가 적용된다.채권가격의 등락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고 최악의 경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금리가 내리면 채권가격이 올라가고 금리가 오르면 채권가격이 떨어지므로 가입시기를 잘 선택하는 것이 좋다.향후 금리상승 가능성에 비중을 두는 투자자라면 가입시기를 늦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안전성과 수익률을 동시에 고려해 상품을 선택해야한다.국채형은 상대적으로 안전하지만 수익률은 채권형보다 낮을 수 있다.채권형은 주로 회사채에 투자하므로 편입채권에서 부도가 발생할 수도 있다.따라서 채권형 상품에 투자할 때는 반드시 운용자산내역을 확인하고 편입채권에서 부도발생시 수익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운용사에 문의해 볼 필요가 있다.

주식형에 투자할 경우에는 비과세로 인한 절세효과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물론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되는 것은 채권형과 같지만 주가 등락의 영향이 훨씬 더 클 수 있다.주가하락시 손실 발생가능성은 채권형보다 배가되게 마련이다.

끝으로 이 상품은 조세특례제한법이 아직 개정된 상태가 아니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약관에 대한 승인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지만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할 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이달 중 발매가 유력시되지만 국회일정이 지연될 경우 다음달로 발매가 미뤄질 수도 있다.이미 예약을 한 투자자라도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는’ 심정으로 상품의 약관을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

/ jgkang@fnnews.com 강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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