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fn 금융 Q&A] 금융지주사 통합검토銀 대출고객 주의사항

임대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7.17 04:48

수정 2014.11.07 13:50


Q:은행권 2차 구조조정이 급류를 타면서 은행간 합병 논의가 분분하다. 은행합병시 대출고객이 주의할 사항은 무엇인가?

A:최근 금융지주회사로의 통합이 검토되고 있는 한빛·조흥·서울·외환은행 등에서 대출을 쓰고 있는 개인이나 기업이 있다면 여신한도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한빛은행에서 마이너스 대출을 받고 있는 고객이 서울은행에서 담보대출을 쓰고 있다면 합병 이전에 대출금을 줄이는 노력을 하는 것이 좋다. 합병 이후 대출상환 요구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개인의 경우 은행당 1000만원 이상의 대출은 모든 금융기관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은행당 누적 대출금액이 1000만원 이상이면 은행연합회에 통보하게 되고, 은행은 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팀의 여신 현황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돼 있다.


만약 한빛·조흥·서울은행에서 500만원씩 대출을 받았다면, 지금까지 은행은 이런 대출 상황을 알 수 없었다. 그러나 3개 은행이 합쳐지면 대출합계가 1500만원이 되기 때문에 은행연합회에 통보되고 대출금 상환능력이 떨어지거나, 대출금액이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상환 요구를 받게 될 것이다.

기업들은 더욱 대출 한도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할 것 같다.
올 6월까지만 해도 은행들은 업체별 대출합계가 5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은행연합회에 통보됐으나 7월부터 1억원 이상이면 모두 통보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한빛·조흥·서울은행을 상대로 각각 4억원 정도씩 대출 받았다면 이런 대출 사실을 다른 은행들이 알 수 없었으나, 7월부터 1억원 이상은 모두 통보되기 때문에 은행당 누적으로 1억원 이상이면 대출 사실이 노출되게 된다.


또 한빛·조흥·서울은행에 각각 1억원 미만씩 대출이 있는 경우에도 3개 은행이 합쳐지면 대출금액이 1억원 이상 되어 대출정보가 공개되기 때문에, 미리 대출 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대출금을 줄이거나 대출 상환능력을 키우는 준비가 필요하다.

/신왕기 신한은행 재테크팀장:02-776-8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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