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용적률 축소방침에 따라 최근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재건축 가능여부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재건축은 주택건설촉진법상에 그 기준이 마련돼있으나 ‘건물의 수선·유지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주택’으로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어 자신의 아파트가 기준에 해당되는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재건축 가능여부에 대한 판단은 입주자의 입장과 건설행정을 주관하는 행정관청의 입장이 다를 수 있다. 입주자 입장에서는 경제성을 위주로 재건축의 필요성을 따져봐야 한다. 즉 전면적인 재건축을 추진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한지 아니면 리모델링이 더 나은지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아파트의 재건축 가능여부를 판단해볼 수 있는 평가방법을 나름대로 정리해보았다. 아래 항목별로 평가 점수를 매겨 총점에 따라 재건축 여부를 가늠하는 방법이다.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이 되면 재건축을 추진하는 것이 유리하다. 70∼90점은 재선축을 추진해볼 가능성이 있는 아파트단지이다. 또 50∼70점은 적극적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0점 미만은 유보 또는 부분적 리모델링이 적합하다.
첫째,평가항목은 건물의 안정성 및 시설물의 노후 정도이다. 건물의 안전여부는 균열과 침하가 심한 경우 15점 만점으로 5단계로 평가해 볼수 있다. 또 건물의 건축연수는 10년 미만∼25년 이상에 따라 1∼15점을 준다.
둘째,주거환경과 교통여건 항목은 평형 규모(20평 미만 10점∼40평 이상 1점),주변환경(양호 1점∼매우불량 5점),단지내 주차공간(우수 1점∼매우불량 5점),교통여건(대중교통불편 1점∼지하철역세권 10점) 등으로 나눠 총 30점으로 평가한다.
셋째,경제성은 기존 용적률(100%미만 10점∼250% 이상 1점),주민의사(주민 대다수 재건축 찬성 10점∼반대 다수 1점),재건축에 따른 주변 잠재력(단지 주변 지역개발 잠재력 큰 경우 5점∼가능성 희박 1점) 등 총 30점으로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공공시설 및 편익시설 항목은 학교(1∼5점),관공서와 상업시설 유무(1∼5점)로 평가한다.
/엘엔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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