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대기업

' HSD엔진' 사장선임방식 논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7.17 04:48

수정 2014.11.07 13:49


삼성중공업과 한국중공업의 통합법인인 ‘HSD엔진’ 의 경영권 분쟁이 법정으로 비화된 가운데 양사간 쟁점사안이 ‘사장선임방식’에 집중되고 있다.


17일 한중과 삼성은 사장선임방식과 관련,일단 ‘합의냐 협의냐’는 문구를 놓고 팽팽히 맞서있다. 한중의 경우 지분 60%의 최대주주인만큼 ‘협의’를 통해 한중이 지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반해 삼성은 40%의 지분을 출자한 주주로서 양사가 ‘합의’를 도출할 경우 한중에 지명권을 넘겨 주되 합의가 안될 경우에는 공기업 민영화법률에 의거,공모채용하자는 입장이다.

이에앞서 지난해 11월 29일 한중 윤영석사장과 삼성 이해규사장이 서명한 ‘HSD엔진 합작계약서’에 따르면 ‘사장은 주주사들이 합의한 뒤 한중이 지명하도록 한다’고 명기되어 있다.다만 양사가 이 합작계약서에 ‘기밀유지조항’이 두고 있어 문건 공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HSD엔진의 정관 수정작업에 관여해 온 산자부의 3월 3일자 문건에도 ‘사장은 주주사등이 합의하는 인사중에서 한중이 선임’토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한편 한국중공업 고위 관계자는 이번 경영권 분쟁사태와 관련,“최대주주인 한중의 HSD 경영권을 삼성이 인정하지 않고 과도한 경영간섭을 하려는 데서 문제가 촉발됐다”면서 “여러 쟁점이 있지만 정관에 명시할 ‘사장선임조항’에 한해 삼성이 우리측 주장을 수용해 준다면 나머지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삼성측은 이에대해 “주총 특별결의 요건 강화(출석 주주의 85% 찬성)와 사장선임건은 별개의 문제로 지난해 HSD 합작 정신에 따라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반박했다.삼성 관계자는 특히 “주종 특별결의 저지권은 HSD엔진 출범후 대우중공업의 지분참여 과정에서 산자부가 제안,이를 수용한 것이고 사장선임방식의 경우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경영차원에서 지난해 합작계약서에 명시한 것을 고수하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양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 lee2000@fnnews.com 이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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