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청, 집적시설 평가제 도입

박찬흥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7.17 04:48

수정 2014.11.07 13:49


중소기업청은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운영내실화를 위해 ‘집적시설 평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제도는 벤처 집적시설의 여건과 시설내 벤처기업의 만족도를 평가,등급을 부여하는 것으로 평가항목은 시설내 초고속통신망,공용장비 등 부대시설 구비 실태를 비롯해 컨설팅 기관 등 지원시설 입주 현황,입주 벤처기업의 만족도,임대료 등이다.


중기청은 평가 후 집적시설을 4단계로 등급화,대외에 공개함으로써 시설관리자의 여건 개선 노력을 유도하고 입주 벤처기업의 판단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 서울 경기지역의 경우 최근 집적시설 급증에 따라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시설 지정권한을 현행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양토록 해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중기청은 말했다.


현재까지 모두 134군데가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지정됐으며 지정건수는 98년 21건,99건 44건에 이어 올 들어서만 69군데가 새로 지정되는 등 최근 급증하는 추세다.

/ pch7850@fnnews.com 박찬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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