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워크아웃 마무리 서둘러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7.17 04:48

수정 2014.11.07 13:49


부실기업의 회생을 위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정책이 정부와 채권은행들의 감독소홀과 무책임,그리고 부실기업주들의 도덕적 해이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드디어 대통령까지 나서서 워크아웃 기업의 실태를 철저히 조사해 문제 경영진 교체 등 후속조치를 연내에 모두 마무리하라고 지시했다.

워크아웃 기업들이 경영진의 도덕적해이와 부실한 자구노력으로 회생이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되기 시작한 것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부실경영에 책임이 있는 경영주나 임원들이 그대로 회사에 남아 과감한 구조조정은 고사하고 오히려 방만한 경영과 경영권 다툼 등으로 눈덩이 적자를 내면서도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대규모 추가지원을 받으려 하고 있는 사실이 이미 여러 번 지적되어 왔다.

정부도 뒤늦게나마 워크아웃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 현상이 심각함을 인식하고 은행실사를 실시해 회생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정된 워크아웃 기업들을 시장에서 퇴출 시키기로 결정한 것은 다행한 일이다.

우리경제의 문제는 기업부실이 은행의 부실로 계속 연결되는 악순환에 있다.금융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기 위해서는 기업부실의 정리 등 기업구조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워크아웃 기업은 물론이고 경영상태가 심각해 은행들이 자금지원을 꺼리는 부실기업들은 더 이상 구제금융을 지원하지 말고 시장에서 신속하게 퇴출시켜야 할 것이다.

현행 워크아웃 시스템은 다수의 채권금융기관들이 모인데 따른 이해의 상충과 의사결정지연,책임회피,또는 신규자금지원 기피 등의 제도적 문제점도 있다. 기업부실화에 중대 책임이 있는 옛 기업주들이 워크아웃에 들어온 이후에도 영향력을 고집하는 등으로 기업의 조기 정상화를 가로막는 것 또한 현행 워크아웃 제도의 문제점이다.

앞으로 정부는 이와같은 워크아웃제도의 결점을 보완하면서 기업구조조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를 시급히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준비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제도는 채권단의 이해상충문제와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여 기업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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