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시사금융 바로알기] 크레디트 라인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7.18 04:48

수정 2014.11.07 13:49


신용공여한도란 금융기관이 거래상대방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신용의 금액한도를 가리키는 말로 주로 단기 여신에 적용된다.

예컨데 A은행이 B기업에 1억달러의 ‘라인’을 설정했다면 B기업은 1년 동안 A은행으로 부터 1억달러 이내의 자금을 빌려쓸 수 있다.


크레딧라인은 은행과 기업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간에도 존재한다. 크레딧라인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신용을 받아가는 즉 돈을 빌리는 기관의 재무·영업상태와 소속 국가의 신용등급 등이다.

외환위기 이후 국내금융기관들이 해외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자금한도,즉 크레딧라인은 국가신용도 급락과 함께 대폭 축소된 상태다.
현재 종금사들이 해외기관으로부터 받고 있는 크레딧라인은 차입이 불가능한 ‘0’수준이다. 이들은 비교적 차입조건이 좋은 우량은행들로부터 필요한 외화자금을 공급받고 있으나 해외기관들은 이를 문제삼아 해당은행의 크레딧라인을 축소하는 경우도 있다.

/kschang@fnnew.com 장경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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