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외지인 소유 그린벨트땅, 95%이상 해제불가

김주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7.18 04:48

수정 2014.11.07 13:49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지정 이후 서울과 수도권 거주자들이 사들인 그린벨트 지역 중 실제 해제되는 지역은 극히 적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린벨트 지역의 토지거래 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의 과표를 실거래 가격으로 전환하는 방안과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공공시설 설치부담 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고 있어 부동산 투기 등 부작용이 사라질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서울과 수도권 등 외지인들이 사들인 그린벨트 땅의 95% 이상이 그린벨트 해제대상이 아닌 임야나 농경지여서 외지인들이 혜택을 볼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18일 밝혔다.

건교부에 따르면 현재 그린벨트 내 외지인 소유토지는 임야가 61.6%로 가장 많고 논 16.0%,밭 8.2%,대지 1.6%,잡종지 1.4%,기타 10.6%로 집계됐다. 건교부는 이들 외지인의 임야와 농경지 대부분은 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특히 외지인들이 그린벨트내 부동산 가격상승에 따른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양도세 과표를 실거래 가격으로 책정하고 개발사업 때는 공공시설설치부담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건교부는 수도권과 부산권,대전권 등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광역도시권설정작업이 모두 완료됨에 따라 조정가능지역 설정과 토지이용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 joosik@fnnews.com 김주식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