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SPB, 한스종금 손떼도 손해 10달러 불과

차상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7.18 04:48

수정 2014.11.07 13:48


한스종합금융의 대주주인 스위스 프리밧방크 컨소시엄(SPB)이 한스종금의 3000만달러 유상증자를 포기해도 손실은 10달러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금융감독원과 금융계 등에 따르면 SPB는 지난 4월 당시 아세아종금이었던 한스종금의 지분 28.6%를 대주주인 대한방직으로부터 인수할 때 단돈 10달러로 계약을 체결했다.


SPB는 당시 외자유치를 추진해오던 대한방직으로부터 무상으로 지분과 경영권을 인수받는 대신 3000만달러의 유상증자를 지난 14일까지 실시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SPB는 한스종금의 신자산건전성분류(FLC)기준 BIS자기자본비율이 3000만달러 유상증자를 실시하더라도 8%에 훨씬 미달하는 데다 독자생존을 위해서는 추가로 증자해야 할 처지여서 증자를 일단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계에서는 SPB가 증자포기한 데 대해 한스종금을 포기하겠다는 의도로 받아들이고 있다.

금감원은 일단 한스종금의 FLC기준 BIS비율이 8%에 미달하기 때문에 SPB에 증자를 명령할 것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징계와 민형사상의 조치도 추진할 계획이다.그러나 SPB측은 어차피 공짜로 매입했고 경영과정에서도 별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손떼도 손해볼 것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관계자는 “SPB측이 FLC기준 BIS자기자본비율 검사결과 한스종금의 독자생존 가능성에 회의적인 판단을 내린 것 같다”며 “현재로서는 한스종금에서 손을 떼는 수순을 밟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csky@fnnews.com 차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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