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무원의 株테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7.18 04:48

수정 2014.11.07 13:48


지금 우리사회에는 벤처기업과 코스닥이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인식이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다. 그래서 누구나 기회와 여건이 주어진다면 벤처창업과 코스닥 상장을 시도하고 있으며 직접 나서지 못하는 사람은 이 버스에 동승이라도 하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이에 동승할 수 없는,해서는 결코 안되는 사람도 있다. 주식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과 해당기업의 감사에 관여하는 공인회계사,법률적 자문을 맡고 있는 변호사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특히 정부가 정보화촉진기금과 벤처 육성자금을 직접 운용하면서 코스닥 등록에 따른 행정절차까지 관리하는 상황에서 공무원이 액면가로 주식을 매입하거나 ‘도와준 대가’로 주식을 배정받는 것이나 공인회계사,변호사 등 전문가 집단이 보수형태로 주식이나 스톡옵션을 받는다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공직자의 주식투자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것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또 벤처기업에 국한된 것도 아니다. 가까이는 지난 3월 공직자 재산신고 때 고위공직자의 ‘주테크’에 대한 비판이 일자 대통령까지 나서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제동을 건 적이 있으며 이를 계기로 공직자 윤리법 개정론까지 대두되기도 했다. 또 지난 4·13총선때 여당은 ‘반부패기본법’을,야당은 ‘부정부패방지법’제정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그러나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관련 공무원,공인회계사,변호사는 아무런 스스럼없이 ‘주테크’에 나서고 있다.


물론 공무원,공인회계사,변호사라고 해서 주식투자를 하지 마라 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나 고위공직자의 평균 투자성공률이 일반투자자의 6배에 이른다는 사실은 무엇으로 어떻게 설명이 가능한지,또 재산신고 대상이 아닌 직급의 공무원들까지 벤처기업으로부터 주식을 가족 명의로 받고 감사에 관여한 회계사가 그 회사 주주로 참여하는 따위의 풍조가 고위공직자의 ‘성공적인 주식투자’에 연유되어 확산되는 것은 아닌지 한번 심각하게 짚어보아야 할 것이다.
또 당사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나무라기에 앞서 이미 지난 3월에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린 공직자윤리법 개정과 증시관련법의 정비 그리고 총선 공약사항인 ‘반부패법’제정부터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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