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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制 이렇게 바뀐다…인상분만큼 불합리제도 개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7.19 04:48

수정 2014.11.07 13:47


금융감독원이 19일 발표한 자동차보험 제도개선안은 자동차보험료 평균 3.8% 인상, 사망위자료 지급한도 확대를 포함한 피해자 및 보험계약자보호 강화, 책임보험료 분납제 도입 등 불합리한 제도개선으로 요약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료 인상=일반 차량에 비해 사고가 많은 영업용, 업무용차량의 책임보험료가 각각 16.2, 14.2% 인상되고 종합보험료는 평균 13.8% 내린다. 책임보험료의 인상조정분 만큼 종합보험료가 인하 조정되므로 보험료변동은 없지만 종합보험의 대물배상과 자손사고 등의 실적손해율을 상향조정해 전체적으로 3.8%가 오르게 됐다. 96년식 1500㏄ 이하 차량을 출퇴근용으로 3년 이상 가입하고 있는 운전자의 경우 보험료는 종전 연간 25만150원에서 26만2790원으로 1만2640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피해자 및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사망위자료 지급기준을 현행 4인 기준 1900만원에서 3200만원으로 확대하고 중고차량 사고시 실제수리비 지급한도를 현행 피해물가액(중고차시세)에서 피해물가액의 120%로 늘렸다. 또 계약자가 자신의 차가 아닌 다른사람의 차를 운전할 때를 담보하는 타차운전담보특약의 경우 △타차 운전시 보상가능한 다른 자동차의 범위를 자가용승용차에 한정했던 것을 비사업용 승합차와 비사업용 1t화물차를 포함시켰고 △동승한 해당차 소유자에게는 사고가 나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던 것을 차 소유자도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보험금 지급지연시 이자지급제도를 신설, 보험사가 제때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은행 정기예금 수준의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불합리한 자동차보험 제도개선=그동안 일시납만 가능했던 책임보험료를 종합보험처럼 분할납입이 가능하도록 했고 일시납입자와 분할납입자간의 보험료를 차등화해 분할납입하는 경우 일시납입보다 보험료가 2회납 1%, 4회납 1.5∼2%, 6회납 2% 할증된다. 현재는 무과실사고자에 대해서는 무사고자와 같이 계약갱신시 보험료를 할인해주고 있으나 앞으로는 1년간 할인대상에서 제외하며 △보험계약을 갱신할 때 유효기간에서 제외하는 외국체류기간을 개인용 뿐 아니라 업무용, 영업용 자동차에까지 확대하고 △개인소유 승합차 및 화물차간 할인할증요율 승계를 허용, 계약자가 10인승 이하 승합차를 처분하고 1t 이하 화물차로 바꾸더라도 새로운 보험요율의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보험요율을 승계해 실질적인 할인 효과가 있게 된다.
또 이륜자동차의 용도를 업무용과 가정용으로 구분하고 보험료 차등화제도를 도입, 자기신체사고와 자차손해담보에 대하여 200% 한도로 특별요율을 부과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동안 보험사에서 사고율이 높아 꺼려하던 이륜차의 보험가입을 촉진키로 했다.

/ djhwang@fnnews.com 황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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