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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사, 사모펀드 7월20일부터 판매

박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7.19 04:48

수정 2014.11.07 13:47


20일부터 투신사들의 사모펀드 판매가 가능해진다.

금감원은 19일 투신협회가 제출한 주식형 사모펀드의 표준약관을 확정하고 이번 주중으로 각 투신사별로 사모펀드 약관 승인 신청을 받아 판매를 인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모펀드란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주식,채권 등에 운용하는 펀드를 말한다.

◇어떻게 운용되나=현 투자신탁업법상에는 100인이하의 투자자,증권투자회사법에는 50인 이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모집할 수 있다.사모펀드는 펀드규모의 10%이상을 한 주식에 투자할 수 없도록 한 공모펀드와는 달리 이익이 발생할 만한 어떠한 투자대상에도 50%까지 투자 가능하다.

펀드유형은 일반투자용과 자기주식투자용이 있으며,신탁형태는 주식형·단위형·모집식 등으로 나뉜다.신탁기간은 1년이며 환매는 6개월동안 제한된다.6개월이상 1년미만 기간에는 매입금액의 50%이내를 환매할 수 있다.

계열회사의 전체주식투자는 각 신탁재산의 7% 이내로 제한되고,의결권은 기본적으로 위탁회사가 의결권을 행사하게 된다.

투신사는 사모펀드로 모은 신탁재산을 주식과 주가지수선물,옵션에 60%이상 투자하게 되고 채권과 유동성 자산은 40%이하로 제한된다.5%이상 대량주식 취득과 1%이상 변동시 다음달 10일까지 거래소 등에 보고하면 되고 경영참가 또는 지배권 목적일 때는 5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판매 어려움은 없나=투신권은 사모펀드가 의결권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판매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일단 투신증권회사는 대주주지분율이 낮은 기업을 우선 판매대상으로 물색할 계획이다.또 적대적 M&A를 고려,순자산 비율이 1% 이하인 종목도 접근 가능하도록 보고 있다.

투신사들은 이와함께 투자 제한 한도 등 법적규제로 접근이 불가능했던 법인이나 개인도 주요판매대상으로 설정해 놓고 있다.

대한투신의 한 관계자는 “판매초기에는 의결권이 없는데다 은행의 금전신탁과 비교해도 차별성이 없어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 “게다가 기업들이 장기자금운용에 별 관심을 나타내지 않고 있어 현재로서는 시장파악이 어렵지만 설득 여부에 따라 1000억 판매는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사모펀드의 약관상 재벌들의 계열지원,내부자금이동수단,검은 자금 이동수단 등으로도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우려를 나타냈다.

/ mkpark@fnnews.com 박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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