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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료 8월 또 오른다…평균 3.8% 인상

차상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7.19 04:48

수정 2014.11.07 13:47


금융감독원이 손해보험사들에게 내달부터 또다시 자동차 보험료를 인상토록 허용,가입자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금감원은 또 내년에는 자동차보험료 완전자유화를 시행하겠다고 밝혀 머지않아 또 한차례 보험료 인상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자동차 보험료 인상 허용으로 99년 이후에만 벌써 네번째 인상요인이 발생,자고나면 보험료를 올린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금감원은 19일 8월부터 자동차 책임보험과 대물배상보험,자기차량손해보험 등의 보험료가 크게 오르면서 자동차보험료를 평균 3.8% 인상한다는 내용의 ‘자동차 보험료 일부 조정 및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금감원은 자동차 보험의 실적손해율이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이후 급등하는 데 따른 손해보험사의 영업수지 등을 고려,이같이 자동차 보험료 인상을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또 내년에는 자동차보험요율 완전자유화를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다만 자동차보험료의 경우 보험개발원이 책임보험보상한도 확대와 실적손해율(교통사고로 인한 보험사 손해율)을 반영,제시한 5.4% 인상안을 1.6% 줄여 평균 3.8% 만 인상토록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책임보험(대인배상Ⅰ)은 18.3%,대물배상은 35.9%,자기신체사고는 7.3%를 각각 인상,대다수 소비자들의 부담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소비자들 다수가 과다한 보험료 부담을 고려해 가입을 기피하는 자기차량손해는 47.7% 인상했다.

이에 반해 대인배상보험Ⅱ는 31.2%,무보험차상해보험은 29.1% 각각 인하됐다.

임재영 보험감독2국장은 “책임보험 등 일부만 가입하는 계약자의 경우 보험료 부담이 늘 수 있으나 책임과 종합보험 모두 가입하는 계약자는 보험금의 변화가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사망시 가족에게 지급되는 위자료는 현행 4인 기준 1900만원에서 3200만원으로 대폭 확대됐고 사망 및 부상 피해자 1인당 보상한도도 최하 5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상향조정됐다.후유장애(1급기준) 보상한도도 8000만원으로 2000만원 상향조정했다.

분할납입을 허용하지 않았던 책임보험료의 경우 영업용차량에 한해 분할납입제도를 도입했으나 일시납입자와 분납자의 보험료를 차등화해 분납자가 1∼2% 추가부담하도록 했다.

이밖에 대물피해차량 수리비 지급한도를 현행 중고차시세의 100%에서 120%로 확대했다.

/ csky@fnnews.com 차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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