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fn 금융 Q&A] 1년짜리 정기예금도 2001년 종합과세 대상되나

임대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7.20 04:49

수정 2014.11.07 13:47


Q: 내년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재개된다고 하는데 최근에 1년짜리 정기예금에 가입해도 내년도 종합과세 대상이 되나?

A: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시행되기 전에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즉 금융소득은 이를 지급하는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소득세 납세의무를 종결시키는 분리과세를 시행했었다. 그러나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2001년 1월 이후 재시행되면 기준금액(연간 4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에 대해 소득자의 다른 종합소득,즉 부동산,사업,근로,일시재산 및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게 된다. 이럴 경우 합산소득에 대해서는 금융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을 매기는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세부담도 커지게 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연간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자에게만 적용된다. 따라서 연간 금융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사람은 금융소득을 타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종전처럼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금융소득에 대한 모든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대상이 되면 추가 세금부담과 세무관청에 종합과세 대상자로 올라간다는 부담감에 고민을 많이 하는데 질문에서처럼 지금 가입하는 정기예금은 부담이 좀 덜하다.
왜냐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2001년 1월1일 이후 금융소득분부터 적용되므로 1년치 정기예금이자를 내년 7월12일에 한꺼번에 받는다고 해도 종합과세에 적용되는 이자금액은 날짜 계산하여 2001년 1월1일부터 만기인 7월12일까지의 약 7개월치 이자만 해당한다. 즉,2001년분 7개월치 이자가 4000만원이 안된다면(배우자포함 정기예금외 다른 금융소득이 없는 경우) 종합과세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며,4000만원이 초과하여 종합과세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1년치 이자 전체가 아닌 7개월치 이자만 가지고 따지므로 아무래도 세금부담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정기예금 가입이 올 7월이 아닌 내년 7월이어서 2002년 7월에 1년치 이자를 한꺼번에 받는다면 2002년도 금융소득은 2002년 1월부터 7월까지의 이자 7개월치가 아니고 1년치 이자 전체가 해당된다.

/한상언 신한은행 재테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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