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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정보 사이트 ˝돈이 보인다˝…전국물건 한눈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7.20 04:49

수정 2014.11.07 13:47


“경매는 정확한 정보가 생명이다.”

법원경매가 인터넷을 통한 정보 공유로 더욱 대중화되고 있다.그만큼 경매 정보를 제공하는 업체들의 경쟁도 치열하다.

발품을 팔기전에 인터넷으로 경매정보를 보면 현장확인도 한결 수월해진다.한달에 수만건씩 쏟아지는 경매 물건 중에서 어떤 물건이 얼마나 나왔는지를 정확히 알아야만 좋은 물건을 선별할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하면 전국의 경매물건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기본적인 경매 물건 검색은 물론 해당 물건의 사진과 지도,각종 경매 서식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다만 대부분의 부동산 경매정보 사이트들은 유료로 운영된다는 점이 약간 부담이 된다.

하지만 사이트 내에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도 많아 잘만 고르면 공짜로 고급 정보를 얻을 수 있다.특히 경매상담실을 운영하는 곳도 많아 법원경매에 대한 기초지식을 터득할 수 있다.

◇디지털태인(www.taein.co.kr)=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업체다.인터넷 정보제공은 지난 99년초부터 시작했다.
PC통신을 통해서도 경매정보를 제공하고 있다.서울·수도권의 경매정보를 이용하려면 월 3만3000원을 내야 한다.경매 상담은 물론 전국의 아파트 시세까지 볼 수 있다.또 월 5만5000원을 내는 회원에겐 낙찰통계를 제외한 모든 정보가 제공된다.

낙찰통계 코너에선 해당 지역과 특정기간을 설정하면 낙찰통계가 나온다.이용료는 월 30만원.

이번주의 경매 추천 물건과 임대차 Q&A,경매 뉴스,부동산 직거래 등은 무료다.디지털태인은 원하는 지역의 물건을 골라주는 구매대행서비스와 처분컨설팅 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인포케어(www.infocare.co.kr)=전국적인 지사를 갖추고 있는 인터넷 전문 경매 정보 제공업체다.전국적인 데이터를 갖추고 있어 경매 전문가와 금융기관에서 인지도가 높다.일반 회원은 월 3만3000원이며,특별회원은 월 6만6000원이다.특별회원은 전국의 경매 통계 정보와 정보 예약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아파트시세와 경매사례를 연동시켜 정보를 제공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의 공매 정보도 제공한다.현재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경매 물건은 무료로 검색이 가능하다.경매서적으로 유명한 ‘당신도 이틀이면 경매박사’의 전 내용을 볼 수 있다.

◇계약경제일보(www.ggi.co.kr)=지역별로 회비를 달리 받는다.서울지역의 경매정보는 3개월간 4만9500원,수원은 4만2900원이다.전체지역을 보려면 3개월간 22만원이다.회원특실 코너에선 경매물건을 관리하는 관리물건에 대한 권리분석이 이뤄진다.경매절차·임대차 관련 법규 등에 대한 질의응답란인 ‘회원상담실’도 운영중이다.

◇텐커뮤니티(www.tenbid.co.kr)=다양하고 세부적인 경매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유명한 사이트다.지난해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주택 임차 위험 진단’ ‘역세권 물건’ ‘세입자가 없는 물건’ ‘대표아파트 물건’ 등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다른 사이트와 달리 ‘긴급 입찰정보’를 제공하는게 특징이다,특정지역의 특정물건에 대한 관심물건 예약서비스를 제공하고 경매상담실도 운영중.이용료는 한달 3만3000원으로 1주일 단위 회원도 가능하다.1주일에 1만1000원.

◇대한컨설팅(www.kreic.co.kr)=다른 사이트와 달리 경매는 물론 일반 부동산관련 자료도 제공하고 있다.부동산경매컨설팅사에서 직접 사이트를 운영,경매상담은 물론 낙찰사례와 낙찰통계,법률상담 등 실무적인 경매정보서비스가 강점이다.또 변호사·법무사·공인회계사·감정평가사 등과 언제든지 무료상담도 가능하다.

◇조은정보시스템(www.kyungmae-guide.com)=월 5만5000원을 내는 법인회원과 월 2만2000원을 내는 일반회원으로 구분하고 있다.회원으로 가입해야 모든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유의점=인터넷을 이용해 원하는 지역의 관심물건을 고른 다음엔 반드시 현장을 방문해야 한다.물건의 관리상태와 주변여건 등을 확인하지 않으면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현장에 가까이 있는 중개업소를 방문, 시세와 감정가의 차이를 비교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입찰당일 1시간정도 열람이 가능한 법원장부 확인도 필수적이다.인터넷상의 경매정보에는 실려 있지 않았던 세입자 등이 나중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 kreone@fnnews.com 조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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