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고 '상호원조기금'갹출금 손비 인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7.20 04:49

수정 2014.11.07 13:46


금고업계가 예금자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상호원조기금’의 갹출금에 대해 손비가 인정된다. 이렇게 되면 금고업체들은 갹출금이 과세대상 소득에서 빠져 세금을 덜내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내년부터 원리금 2000만원까지만 보호하는 예금부분보장제도를 시행할 경우 하반기부터 금고업계에서 2000만원 이상의 고액예금이 이탈하는 등 많은 금고들이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업계가 추진하는 상호원조기금에 대해 세제지원을 해주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상호원조기금은 상호신용금고 연합회가 회원사들로부터 일정액을 받아 조성하는사적 기금으로 도산 회원사가 발생할 경우 예금보험공사처럼 예금 대지급 기능을 하게 된다.
현재 금고업계의 예금은 20조원 가량이며 이중 2000만원 초과 예금이 10조원에 이른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상 조합비중 정기회비는 전액 손비로,특별회비는 소득액의 5% 범위에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며 “상호원조기금이 조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으나 갹출금을 정기회비에 포함시키면 전액 손비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경부와 금융감독위원회는 예금부분보장제도 시행에 대비해 △금고업계들이 조속히 전산망으로 연결돼 인터넷뱅킹이 가능토록 권고하는 한편 △금융지주회사,합병,지방은행과 통합 등의 방식으로 대형화에 나서도록 적극 유도하고 있다.

/ khkim@fnnews.com 김기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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