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종로 궁안마을 용적률 500%이하 적용…서울시 도시계획조례 효력

정훈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7.20 04:49

수정 2014.11.07 13:46


도심내 주상복합건물 용적률이 대폭 하향 조정되는 등 지난 15일부터 시행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가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서울시는 20일 도시계획조례가 발효된 이후 첫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종로구 숭인동 81- 51 일대 궁안마을 토지 8839㎡에 지을 지상 32층의 주상복합건물에 대해 “계획대로 주거비율을 85%로 한다면 용적률을 500% 이하로 적용하라”고 결정했다.

당초 궁안마을 지구단위계획안은 기준 용적률 300%에 공원용지를 제공할 경우 650%까지 용적률을 확보할 수 있으며 향후 도로 등 기부채납에 따른 보정 용적률까지 추가 적용토록 돼 있으나 도시계획조례는 주거비율이 80%를 넘으면 최대 용적률이 500%를 넘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시는 또 준공업지역내 공장 이전지에 대해 공동주택 건립을 제한한 도시계획조례 규정에 따라 영등포구 양평동2가 등 3곳의 공장 이전지 공동주택 건축안을 보류한 채 도시계획소위원회로 넘겼다.

이와 함께 종로구 내수동 22의 2 일대 도렴 도심재개발구역의 지하 6층,지상 20층의 업무·판매용 건물 건축에 대해 심의 기준을 마련한 후 재심의하고 청진동 161일대 청진 도심재개발구역도 용적률 심의기준을 마련해 재상정하기로 했다.

한편 시는 경관지구로 남아 주민 민원이 계속됐던 구로구 궁동 202 일대 지역을 최고고도지구로 완화, 최고 60%의 건폐율을 적용해 건축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이날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도심내 기준용적률을 기존 800%에서 600%로 하향 조정하는 도심재개발 기본계획 재정비안을 마련했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