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워크아웃 2년의 공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7.20 04:49

수정 2014.11.07 13:46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제도가 도입된 지 2년을 맞고 있다.98년 7월 고합그룹 4사를 시작으로 도입된 이 제도는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데 기여했지만 기업회생은 고사하고 부실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등 말썽도 많이 일으켰다.

외환위기 후 워크아웃 지정을 받은 기업은 총 102개,이중 통일중공업 등 26개 기업이 중도탈락·조기졸업·자율추진 방식으로 제외되어 현재 76사만 워크아웃 적용을 받고 있다.

다음달까지 추가로 32사가 조기졸업 또는 퇴출될 방침이어서 대우계열사 12개

를 포함 44사만 남게 된다.

워크아웃 제도는 IMF사태 이후 단기적 자금난 또는 막대한 환차손으로 경영위기에 봉착한 기업의 회생을 꾀하여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했다.만약 워크아웃제도가 없었다면 기업이 무더기로 도산했을 것이고 우리경제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상상을 초월했을 것이라는 게 워크아웃 제도의 성과라고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채권금융기관들의 이해가 엇갈려 적극적인 재무구조 개선작업이 이뤄지지 못하고 회생 가능한 기업을 살리기 위한 제도가 부실기업의 피난처로 전락한 측면까지 있었다.

더구나 워크아웃 중인 기업들의 경영권 다툼,부당한 채무조정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상태에 이르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박상희 미주그룹회장,장치혁 고합회장,이순목 우방회장 등이 도덕적 해이의 대표적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정부가 뒤늦게나마 이들 부실 워크아웃 사주들을 퇴출시키기로 방침을 결정한 사실은 다행한 일이다.

이와 같은 워크아웃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사전조정제도’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제도’를 시급히 도입해야 할 것이다.채권단이 마련한 자구계획을 법원의 회사정리 계획안으로 인정해 주는 사전조정제도는 통상 1년 가량 걸리는 법정관리 절차를 3개월 이내로 단축시키는 장점이 있는 제도다.채권금융기관들이 주주로 참여하여 설립하는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는 채권단의 이해상충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면서도 의사결정권한이 한곳에 집중되어 기업구조조정을 더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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