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워크아웃 불성실 기업주 8월부터 대대적 퇴출

차상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7.20 04:49

수정 2014.11.07 13:46


강기원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20일 부실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기업에 대한 특별검사결과가 내달초 발표되고 부실기업의 사주들이 경영정상화 노력을 게을리했거나 이들의 도덕적 해이 사례가 발견되면 경영일선에서 퇴진시키겠다고 밝혔다.

강 부원장보는 경제단체장이나 이익단체장을 맡고 있는 3∼4명의 부실기업 사주들도 회사 자구노력을 게을리한 사실과 경영성과나 재무현황 등에 대한 귀책사유가 발견되면 퇴출대상에서 예외일 수 없으며 이렇게 될 경우 단체장 퇴진도 회원사들에 의해 자연스레 이뤄질 것이다고 덧붙였다.

강 부원장보는 “부실기업 사주들이 자구노력을 게을리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이들의 재산관계까지 점검하는 등 엄격한 검사를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강 부원장보는 또 오는 11월 워크아웃 기업들에 대한 자구노력 및 경영성과 등 종합적 검사결과를 토대로 도덕적 해이 사례나 귀책사유가 있는 사주는 퇴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현재 워크아웃기업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와 사주의 부당한 경영간섭 및 경영권 분쟁 등을 중점적으로 하는 특검을 오는 29일까지 진행중이다.

/ csky@fnnews.com 차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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