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한스·한국·중앙 등 3개 종금사 경영개선조치

차상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7.21 04:49

수정 2014.11.07 13:45


한스,한국,중앙 등 3개 종금사가 정부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받았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신자산건전성분류기준(FLC)에 따라 정상영업중인 8개 종금사의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지난 5일부터 15일까지 점검한 결과 한스,한국,중앙 등 3개 종금사가 정부권고치인 8% 미만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한스종금은 -4.39%로 2% 미만인 경우에 취해지는 경영개선명령 대상이고 한국종금은 2.83%로 경영개선요구를,중앙종금은 7.26%로 경영개선권고를 각각 받았다.

반면 리젠트종금이 22.72%로 BIS비율이 가장 높았고 금호 15.99%,현대울산종금 13.88%,동양 13.13%,한불 9.61% 등으로 기준치인 8%를 각각 웃돌았다.

금감위는 BIS비율이 2% 미만인 한스종금에 대해서는 오는 10월20일까지 8%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자본금 증액을 명령했고 경영개선계획을 유동성확보계획과 함께 8월20일까지 제출하도록 했다.한국 및 중앙종금에 대해서도 오는 10월20일까지 BIS비율을 8% 이상으로 할 수 있는 증자방안 등을 담은 경영개선계획을 8월20일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금감위는 적기시정조치를 내린 3개 종금사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타당성을 평가한 뒤 실현가능성 및 적정성 등이 인정되면 승인하고 그 이행여부를 엄격히 점검할 계획이다.

경영개선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승인된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한스종금의 경우 손실분담원칙에 따라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예금보험공사의 자회사로 편입할 계획이다.또 한국 및 중앙종금은 다음단계의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할 방침이다.

/ csky@fnnews.com 차상근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