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제주은행·중앙종금 전면조사…내부자거래 혐의

파이낸셜뉴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7.21 04:49

수정 2014.11.07 13:45


금융당국은 최근 합병발표를 했다가 돌연 백지화 선언을 한 중앙종금과 제주은행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데 이어 내부자거래 여부까지 조사를 확대키로 하는 등 부실금융기관들의 무책임한 시간벌기식 합병 발표를 엄단키로 했다.

이는 두 기관의 발표만 믿고 주식을 샀다가 백지화선언으로 주가가 떨어져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평화은행 등 성사가능성이 불투명한 비우량 소형 금융기관들의 금융지주회사 방식 통합발표가 줄을 잇고 있어 그에 따른 시장교란 및 부작용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1일 금융감독원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합병 공시를 냈다가 이를 번복한 제주은행과 중앙종금에 대해 부당 행위여부를 가려내기 위한 전면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제주은행과 중앙종금이 지난달 8일 합병선언을 했다가 이달 20일 이를 철회함으로써 수 많은 주식투자자와 두 기관 예금자들이 금전적 피해를 입게 됐다”며 “두 기관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는 한편 금융감독원에는 합병발표 및 번복과정에서 내부자거래혐의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달라고 공식 의뢰했다”고 말했다.
그는 “조사대상에는 중앙종금 김석기 회장,제주은행 강중홍 행장 등 최고경영자들이 대거 포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도 “증권거래소가 조사를 의뢰하면 언제든 제주은행과 중앙종금에 대해 전면조사에 착수하겠다”고 강조,두 기관에 대한 강도높은 조치가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두 기관의 합병방침 번복과정에서 고의성이 개입됐는 지와 내부자거래혐의가 있었는지를 중점 조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20일 금융지주회사 방식의 통합선언을 한 평화은행과 광주은행의 경우도 소규모 비우량은행간 구조조정추진이라는 점에서 제주은행,중앙종금의 경우 처럼 성사가능성에 큰 기대를 걸고있지 않다”며 “이들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금융권에서 일단 위기를 모면하고 보자는 시간벌기식 합병 및 통합발표를 남발할 경우 구조조정을 지연시킬 뿐 아니라 예금자 및 투자자 보호와 금융 시장안정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 fncws@fnnews.com 최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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