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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투·대투 前사장 이의신청 기각…부실 경영진 중징계 정부의지 재확인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7.23 04:49

수정 2014.11.07 13:44


금융감독위원회는 변형 전 한국투자신탁 사장과 김종환 전 대한투자신탁 사장이 부실경영책임과 관련한 금감위의 중징계조치에 반발해 제기한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금감위의 이같은 결정은 부실 금융기관과 부실기업 경영진에 대한 경영책임을 혹독하게 묻겠다는 정부 의지를 재확인한 조치라는 점에서 금융권과 재계를 긴장케하고 있다.국제통화기금(IMF)체제 이후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금융기관 임직원이 2000명에 이르고 검찰에 통지되거나 고발된 금융인수가 970명에 달해 이들에 대한 최종적인 처벌 수위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금감위 고위관계자는 23일 “변형 전 한국투신사장과 김종환 전 대한투신 사장이 자신들에게 취해진 중징계조치에 반발,최근 금감위에 이의신청을 해 옴에 따라 지난 21일 열린 금감위 전체회의에서 이의신청수용여부를 논의했으나 기각결정이 내려졌다”고 말했다.변 전 사장과 김 전 사장은 한국투신과 대한투신의 부실경영책임과 관련,최근 금감위로부터 문책경고 및 검찰고발이라는 중징계조치를 받자 처벌내용이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냈었다.이들 두 전사장은 이의신청서에서 투신사의 부실채권 편입은 운용담당자들의 전결사항인 만큼 사장에게 직접 경영책임을 물어 중징계조치를 내린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자신들에 대한 징계조치철회를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금감위는 투신사 사장들의 경우 고객신탁자산의 부실운용여부에 대한 감독 책임이 있는 만큼 두 전사장의 이의신청은 타당성이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금감위 관계자는 “변 전 사장과 김 전 사장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은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크다”며 “현재 진행중인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대상 부실경영진 퇴출과 검찰 등에 고발 또는 통보조치된 금융인들에 대한 처벌수위 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 fncws@fnnews.com 최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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