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주택건설업체, 신보 보증시 3자연대보증 없어도 가능

임대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7.23 04:49

수정 2014.11.07 13:44


앞으로 주택건설업체들은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주택보증을 받을 때 제3자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아도 된다.

23일 신용보증기금은 주택건설업자들이 주택보증을 신청할 경우 필수 연대보증인을 제외하고 제3자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아도 되도록 연대보증인 입보제도를 24일부터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설업체들은 주택보증을 신청할 때 회사 대표이사와 경영실권자, 과점 주주이사, 주력 관계사 등 반드시 연대보증을 세워야 하는 필수 입보대상 이외에 제3자 연대보증인은 세우지 않아도 된다.


신보는 대신 그동안 종합 심사평점이 40점 미만인 업체에는 반드시 제3자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빼고는 보증서를 발급해 주지 않을 방침이다.

또 10억원 이하의 소액보증 신청자에 대해서는 체크리스트에 의한 약식심사로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는 반면 주택단지건설과 같은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수익성과 자금조달계획, 입지조건 등에 대해 심층분석키로 했다.


주택보증부 관계자는 “기존에 제3자 보증인을 세웠을 경우 보증서를 받은 기업이 부도를 내게 되면 우량했던 엉뚱한 기업도 덩달아 부도를 맞는 불합리한 면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연대보증인보다 해당기업의 사업성과 신용을 보고 보증서를 발급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 dhlim@fnnews.com 임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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