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

수도권 준농림지에 공장 설립 제한키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7.23 04:49

수정 2014.11.07 13:44


앞으로 수도권 준농림지역안에서는 제조업 중심의 개별공장 설립이 엄격히 제한될 전망이다.

23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수도권 준농림지 난개발의 가장 큰 요인이 개별공장의 난립에 따른 것으로 보고 이들 지역내에서는 제조업 위주의 개별공장설립 자체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환경부와 산업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실무회의를 잇따라 열어 개별공장 난립을 제한하는 방안을 협의했으며 이를 기초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빠른 시일안에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개별공장 설립제한에 대해 건교부와 환경부 등 대다수 관계부처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조만간 수도권 준농림지내에서 제조업 위주의 개별공장 설립은 엄격히 제한될 것이라고 건교부는 밝혔다.


준농림지 제도가 도입된 지난 94년 이래 지금까지 준농림지에 들어선 공장 총면적은 모두 3만2774건, 3176만평으로 고층 아파트 건설면적 186만평 보다 월등히 높아 수도권 난개발의 가장 큰 요인이 됐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 jhc@fnnews.com 최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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