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연금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7.23 04:49

수정 2014.11.07 13:44


공적연금제도는 핵가족화 그리고 노령화현상이 빠르게 진행되는 현대사회에서 갖춰야 하는 필수적인 사회보장제도임에도 우리는 이 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다.

공적연금이 당면한 최대의 문제점은 연금기금이 고갈상태에 있다는 것이다.이 문제는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원의 3가지 특수연금과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국민연금을 포함해 4대 공적연금 모두가 해당한다.

공적연금 중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은 이미 연금기금이 고갈되거나 거의 소진되어 연금재정을 정부재정에 의존하는 상태에 이르고 있다.올해 공무원연금이 1조원 그리고 군인연금이 6000억원이상 정부융자 또는 정부보조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사립학교교원연금의 경우에도 2016년쯤 연금기금이 고갈되어 다른 두 공적연금과 같은 상황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988년 처음도입된 국민연금 역시 출발한지 이제 10여년에 본격적인 연금수혜가 시작되기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체계를 유지하는 경우 2030년쯤 연금기금이 고갈되어 적자를 면치 못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실정이다.

저부담 고급여가 기금고갈의 원인

공적연금재정을 이렇게 취약하게 만든 것은 기금운영의 부실에도 책임이 있겠으나 근본적 원인은

수입과 지출이 불균형한 연금구조 때문이다.가입자가 보험료납부를 통해 연금에 기여한 것보다 훨씬 많은 연금급여를 가져가는 ‘저부담-고급여’라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연금제도의 재정상 불균형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급여수준의 조정과 급여자격의 제한을 통해 지출을 억제하는 방법과 가입자와 사용자의 부담을 높이거나 정부재정의 부담을 늘려 수입을 증대시키는 2가지 방법뿐이다.

그러나 현행제도에서와 같이 높은 급여수준을 유지한다면 정부와 민간의 부담을 크게 늘리게 되고 결과적으로 국민경제가 감당할 수 없는 제도로 전락하고 말 것이기 때문에 지출을 줄이는 쪽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할 것이다.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원연금 모두가 낮은 급여지급개시연령 등 느슨한 급여자격조건과 최종보수액 등 높은 급여산정의 기준으로 인해 급여수준이 노후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수준보다 높아 연금재정이 악화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국민연금은 연금자격과 급여수준면에서 공무원연금제도에 비해 연금재정의 적자요인이 적다고 볼 수 있으나 외국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생애평균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수준을 지급하도록 돼 있어 구조적으로 적자의 요인을 가지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제도는 기초소득보장과 소득재분배라는 2가지 역할을 달성하려고 하나 제대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지 못하다.전체 가입대상자의 50%이상을 차지하는 도시자영자 상당수의 소득파악이 불완전하고 많은 저소득층이 연금수혜에서 제외되는 상황에서는 기초소득보장의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소득재분배의 역기능이 발생할 것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급여수준 시급히 조정해야한다

공적연금제도를 우리사회의 건전한 사회제도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첫째로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원연금은 급여의 산정기준을 생애평균소득으로 전환하여 급여수준을 조정하는 방안을 시급히 강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연금지급개시 연령의 상향조정과 더불어 재취업시 급여혜택을 보다 제한하고,국민연금제도와의 형평성과 연계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

둘째,국민연금제도의 재정불균형의 문제를 해소하고 중추적인 공적연금제도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소득비례연금과 기초보장연금의 기능을 분리해 국민연금제도를 이원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즉,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저소득층의 노후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기초적인

연금제도와 소득에 비례해 급여를 산정하는 연금제도를 분리하면 연금재정의 문제와 소득재분배의 역기능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이제는 노후생계 보장이라는 기능을 정부가 전담하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효과적으로 국민들의 노후생계를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공적연금제도와 보완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민간보험시장의 육성 등 단층연금제도로부터 다층적 연금제도로의 이행이라는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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