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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억원이상 정부공사…최저가낙찰제 내년 시행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7.23 04:49

수정 2014.11.07 13:44


내년 1월부터 1000억원 이상의 정부발주공사 가운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대상 공사에 최저가 낙찰제가 시행된다. 이르면 10월부터 일정 규모 미만의 정부공사 및 물품·용역 조달때 인터넷 등을 통한 전자입찰이 실시된다.

재정경제부는 23일 이런 내용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하고 각계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당초 1000억원 이상의 모든 정부공사에 대해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하려 했으나 덤핑 등 시행 초기의 부작용을 고려해 우선 PQ대상 공사로 한정해 시행하기로 했다.

PQ란 입찰 전에 업체의 시공경험,기술능력,재무상태 등을 심사해 통과할 경우입찰 참가자격을 주는 제도로 난이도가 높은 교량,댐 등 100억원 이상의 22개 공사가 대상이다. 재경부는 이 제도의 도입에 따른 덤핑 입찰을 막기 위해 공사이행 보증서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보증금률도 현행 계약금액의 30%에서 40%로 상향 조정했다.

재경부는 또 78억원 미만의 공사와 2억원 미만의 물품 및 용역조달때 우선 국내입찰을 대상으로 전자입찰을 실시하기로 하고 발주기관은 경쟁입찰로 조달할 공사·물품·용역 등의 분기별 발주계획을 인터넷 등에 공고하도록 했다.
또 입찰비리를 막기 위해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업자의 입찰참가 제한기간을 현재 6개월∼1년에서 1∼2년으로 강화했다.

/ khkim@fnnews.com 김기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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