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은행압류 통장에 입금된 퇴직금 인출 못해˝…금융분쟁 처리 결과

차상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7.23 04:49

수정 2014.11.07 13:44


은행에 의해 이미 압류된 예금통장에 퇴직금이 입금되면 채무자는 퇴직금을 전혀 인출할 수 없다. 또 신용카드 분실신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23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상반기 중 금융분쟁 처리 결과에 따르면 급여통장을 압류당한 상태에서 퇴직금이 입금되었다면 퇴직금 전액을 채권자가 채권변제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퇴직금은 압류금지 채권이지만 압류된 급여통장에 입금될 경우에는 50%를 찾을 수 있는 급여와 달리 한 푼도 출금할 수 없다.

신용카드를 분실했을 경우 전화로 분실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서면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신용카드 회원약관에는 15일 전후 사용분에 대해서는 보상받을 수 있지만 소정양식에 따른 서면신고에 한해 보상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홈트레이딩 주식거래자는 장애발생시 매매의사를 증권사 직원에게 반드시 표시해야 장애로 발생한 손해를 보호받을 수 있으며 유가증권 일임매매도 반드시 증권사와 일임범위 등 계약을 체결해야만 손실을 보호받을 수 있다.

상해보험가입자가 음주운전 사고로 운전면허를 정지당한 경우 약관상 규정된 형사합의지원금,면허정지위로금 등 손해보험 성질의 보험금은 받을 수 없다는 결정도 있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해 상반기보다 7.9% 증가한 6679건의 금융분쟁을 올해 같은 기간중에 처리했고 이중 신청인 요청 수용건수는 39.9%인 2665건이었으며 금액은 지난해보다 56% 줄어든 114억원이다고 밝혔다.

여신·담보문제가 1226건으로 가장 많았고 보험사의 보험금 산정문제(1095건),증권 일임 및 임의매매(275건) 등이 주류였다.

주식매매량 증가와 주가하락,수익률 저조 등의 영향으로 증권관련 분쟁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5% 증가한 754건이었고 은행 금고 등의 분쟁은 지난해보다 26% 감소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11차례 열려 32건을 심의,이중 27건을 일부 또는 전부 수용했다.

/ csky@fnnews.com 차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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