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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윤리강령' 제정추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7.23 04:49

수정 2014.11.07 13:44


기업 스스로 내부 부패를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기업윤리강령’ 제정이 추진된다. 대통령 직속 반부패특별위원회는 23일 기업부문의 부패 발생요인을 예방하고 투명경영 정착을 위해 전경련 등 경제 5단체와 함께 개별 기업들이 기업윤리강령을 제정하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반부패특위는 이를 위해 오는 28일 이들 경제단체와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하는 데 이어 내달 말에는 부산·대구·광주·대전 등지에서도 설명회를 갖는다는 계획이다. 또 △뇌물제공 금지 △공정 경쟁 △노사 화합 등 기본적인 준수 사항을 담은 윤리강령 편람을 마련,기업에 보급할 방침이다.


반부패특위 고위 관계자는 “각 기업별로 기업실정에 맞는 윤리강령을 제정토록함으로써 정치인과 기업,공무원과 기업간 부패고리를 원천 차단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내부고발자 보호규정 등을 담은 반부패특별법이 제정되면 뇌물 등 비정상적 방법에 의존하던 경영행태는 더이상 용인되지 않을 것”이라며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반부패특위는 경제단체들과 공동으로 매년 윤리경영 우수기업을 선정,포상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 shkim2@fnnews.com 김수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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