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수출신용장 담보제 첫 도입…국민, 금액 50% 담보 인정

이영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7.24 04:50

수정 2014.11.07 13:43


국민은행은 중소 수출입기업에 대한 원활한 수출입 금융지원을 위해 ‘수출신용장 담보제도’를 시행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국민은행은 수출신용장을 받고도 담보가 없어 수출물품 구입에 어려움을 겪는 우량 중소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로부터 수출신용장을 받을 업체 중 거래실적이 우수한 우량업체가 완제품 내국신용장을 개설할 때 수출신용장 금액의 50%를 담보로 인정해줄 방침이다.

국민은행은 또 수출기업에 대한 원자재 구입자금,생산자금 등의 무역금융 융자한도를 과거 6개월분 수출실적에서 과거 1년간 수출실적으로 확대·지원하고,우량 중소 수출입업체에 대해 외국환 관련 수수료를 최고 30%까지 할인해 주기로 했다.

/ ykyi@fnnews.com 이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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