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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업결합 신고 위반 7월까지 25건 달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7.24 04:50

수정 2014.11.07 13:43


민간기업,금융기관,정부출자기관 등 25개 기업이 기업결합 신고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공정위는 24일 올해 1∼7월중 기업결합 위반건수가 25건에 달해 지난해 17건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고 밝혔다.

적발된 회사는 30대 그룹 미만 기업이 17건으로 가장 많고 외국기업 6건,금융기관 1건,정부출자기관 1건 등이며 현재 9건에 대해 47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징수됐다.

공정위는 주로 30대 이하의 소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이 신고규정을 잘 알지 못하거나 외국기업의 국내기업 인수합병이 증가함에 따라 신고의무 위반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현재 공정거래법은 계열회사 포함 자산총액이나 연간매출액이 2조원이 넘는 회사는 사전신고,그 이외의 회사는 사후신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최초의 위반시 100만∼1500만원의 가벼운 과태료를 물리지만 2번째 위반부터는 2000만∼4000만원,3회 이상 위반때는 5000만∼7000만원의 무거운 과태료가 부과된다.강대형 독점국장은 “최근 정보통신업종의 기업결합 증가에 따라 중소규모의 기업이 기업결합시 신고주체가 되는 경우가 많아 앞으로 위반이 늘어날 가능성이 많다”고 밝혔다.

/ hbkim@fnnews.com 김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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