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중기고유업종 43개 내년까지 단계적 폐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7.25 04:50

수정 2014.11.07 13:42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특정업종의 대기업 참여를 제한해온 ‘중기 고유업종 지정제도’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4일 발표한 중기 고유업종 지정제도 개편안을 통해 현재 88개 업종 중 봉제완구 등 43개는 1차로 내년 9월까지 폐지,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키로 했다.
폐지대상 43개 업종은 수입품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25%를 넘거나 대기업 참여제한으로 품질 및 기술수준이 떨어지는 업종 등으로 대상업체수가 5014개다.

규제개혁위는 이같은 중기고유업종 지정을 폐지하는 대신 공공기관의 물품구입 때 중기제품에 한해 제한경쟁을 하도록 하는 등 별도의 중기 지원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대기업이 중기사업영역에 끼어들어 분쟁이 발생할 경우 중기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사업조정심의회가 조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박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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