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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개정안 與 날치기 처리…교섭단체요건 10석으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7.25 04:50

수정 2014.11.07 13:42


민주당과 자민련이 24일 오후 국회법 개정안을 운영위에서 강행처리하자 한나라당이 이에 반발, 본회의장 점거농성에 들어가는 등 임시국회가 파행으로 얼룩졌다. 이날 파행은 한나라당이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를 시사했음에도 민주당과 자민련이 강행처리를 감행, 국회파행에 대한 비난여론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자민련은 이날 오후 한나라당 의원들과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며 운영위원회를 개의해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현행 20석에서 10석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전격 상정, 기립표결로 변칙통과시켰다.

한나라당은 여당의 개정안 단독처리 후 긴급 임시의총을 열어 향후 국회일정을 전면 거부키로 하는 한편 이번 임시국회 폐회일인 25일 자정까지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과 국회의장실을 점거,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민주당 총재인 김대중 대통령의 대국민사과와 강행처리 책임자인 민주당 정균환 운영위원장 및 천정배 간사의 윤리위 제소 및 국회의원 제명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자민련은 개정안 처리 후 합동의총을 열고 여당 단독으로 예결위와 상임위를 가동, 안건 등을 처리한 뒤 25일 오후 본회의에서 총 2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과 계류안건을 국회법 개정안과 함께 강행처리할 것을 결의했다.


그러나 이만섭 국회의장은 민주당과 자민련이 추진하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 의장직권 상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25일 본회의에서의 최종 통과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민주당이 여론의 부담을 안고 국회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것은 우선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더이상 미룰 경우 자민련과의 공조에 심각한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때문으로 특히 지난 22일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와 자민련 김종필 명예총재의 골프장회동에 크게 자극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또 한나라당과 자민련간 ‘교섭단체 15석안’이 퍼지면서 국회법 개정안의 키를 한나라당에 뺏길 경우 자칫 자민련까지 한나라당에 뺏겨 현 ‘비 한나라당 연대’가 ‘반 DJ’연대로 전환될 가능성을 크게 우려했기 때문이다.

한편 국회법 강행처리로 인해 이날 오후 예정된 예결위 등 11개 상임위는 한나라당의 반발로 열리지 못해 당분간 경색정국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pch@fnnews.com 박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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