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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 ˝퇴출종금사 대주주 공적자금 일부 책임˝

파이낸셜뉴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7.25 04:50

수정 2014.11.07 13:42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이후 퇴출된 종합금융사의 대주주들은 금융업 신규 진입여부에 관계없이 공적자금 투입분의 일부를 책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금융감독위원회에 따르면 퇴출종금사의 대주주 가운데 신한은행과 한솔상호신용금고가 공적자금 투입분의 일부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최근 증권금융채 1600억원어치를 매입했다.

제일종금 대주주인 신한은행이 1300억원, 한솔종금 대주주인 한솔금고가 300억원어치의 증금채를 지난 18일 사들였다.한솔금고는 앞으로 300억원어치를 추가로 매입할 예정이다.

한화종금의 대주주인 한화증권도 이달 중 1차로 600억원어치를 사들이는 등 총 1300억원어치의 증금채를 매입할 예정이다.

한솔금고와 한화증권은 계열 금융기관 부실로 공적자금을 투입하게 한 뒤 올 들어 각각 부국금고 인수, 한화기술금융 설립을 통해 금융업에 신규 진출 또는 업무영역을 확대함으로써 정부가 공적자금의 일부를 책임지도록 해 증금채를 매입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퇴출종금사 대주주가 금융업에 신규 진출하거나 업무영역을 확대하는지 여부는 관계가 없다”며 “IMF 관리체제 이후 퇴출된 종금사의 대주주들은 이같은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이로써 신한은행, 한솔금고, 한화증권 이외에 나머지 14개 퇴출종금사 대주주들도 증금채 매입 등의 방식으로 투입된 공적자금 일부를 책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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