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융기관 단기외채 규제 강화

박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7.25 04:50

수정 2014.11.07 13:42


정부는 금융기관이 지켜야 하는 외화유동성 비율을 현행 80%에서 그 이상으로 올리는 등 단기외채 차입 억제를 위해 다각적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외화유동성 비율이란 잔존 만기 3개월 안의 외화자산을 외화부채로 나눈 비율로 금융기관의 외화건건성 기준이 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9월까지 단기외채 억제방안의 실효성을 엄밀히 따져본 뒤 여의치 않을 경우 외화유동성 비율을 추가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25일 밝혔다.정부는 앞서 지난 6월 외화유동성 비율을 7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무역신용관련 외화 지급보증액의 20%를 부채에 포함시키는 등 단기외채 억제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단기외채 규제에 강한 의지를 보이는 것은 최근들어 단기외채가 급증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만기 1년미만의 단기외채는 5월 말 현재 468억달러로 지난달보다 6억3000만달러나 늘었고 총외채에서 단기외채가 차지하는 비중도 33.1%에 이르러 98년 3월이후 가장 높았다.
한국은행은 이와 관련,97년 외환위기의 주범이 헤지펀드 등 포트폴리오자금이 아니라 국제 상업은행의 대출금이라고 분석한 매킨지의 보고서를 근거로 단기차입 억제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최근 주장했다.매킨지는 ‘핫머니 보고서’를 통해 국제 상업은행들은 한국 등 아시아 5개국에 478억달러를 대출했으나 97년에 299억달러를 회수해 금융위기를 심화시켰으며 같은 기간 포트폴리오투자는 유입규모가 절반으로 줄었으나 여전히 순유입을 유지했다고 주장했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실제로 외환위기가 닥치면 헤지펀드는 주가하락 등을 염려해 자금을 쉽게 빼내지 못한다”면서 “따라서 앞으로 외환보유고 확충 등 외환위기 대응책은 헤지펀드 보다는 단기차입금에 초점을 맞춰야한다”고 지적했다.

/ john@fnnews.com 박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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