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온라인거래도 수출입 인정…산자부 관련법 개정 무역금융등 혜택

박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7.25 04:50

수정 2014.11.07 13:41


내년부터 온라인으로 음반(CD),영화파일,게임 등 디지털 프로덕트를 해외로 보내거나 해외에서 받는 것도 수출입으로 간주돼 저리의 무역금융과 관세환급,부가가치세면제 등의 혜택을 보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으로 대외무역법을 고치기로 관계부처와 합의를 마치고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한뒤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최근들어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그동안 오프라인으로 거래되던 서적,음반,게임,영화 등이 온라인으로 거래되는 추세가 늘어 전자상거래 확대에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법을 고치게 됐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온라인으로 송수신 저장되는 무체물 즉 게임용 소프트웨어,음반 및 영화파일 등이 인터넷을 통해 송수신되거나 내려받아 저장될 경우 정상적인 수출입행위로 간주되게 됐다.
정부 관계자는 “인터넷에다 온라인 게임 사이트를 개설해두고 회원제로 운영하면서 회비를 받는 경우도 디지털 프로덕트로 간주해 수출로 인정해달라는 업계의 요구가 많아 온라인 게임사이트도 수출입대상에 포함시키는 것도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온라인으로 상품을 송수신하는 업체는 법개정으로 시중금리보다 통상 2∼3%싼 저리의 무역금융을 지원받아 디자인개발비와 각종 용역료 등에 지출할 수 있게 됐으며 부가가치세(VAT) 영세율을 적용받아 VAT를 한푼도 내지 않게 된다.일정금액을 해외로 보내거나 해외에서 받을 때도 정상적인 수출입대금으로 간주돼 당국에 신고할 필요가 없어지게 됐다.

/ john@fnnews.com 박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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