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시사금융바로알기] 적기시정제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7.26 04:50

수정 2014.11.07 13:40


금융기관의 자기자본 비율 등을 바탕으로 재무건전상태를 등급별로 분류해 각 등급마다 감독기관이 취할 조치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제도다.이 제도의 취지는 감독당국의 재량권을 배제하고 필요한 조치를 의무시행토록 명문화해 객관성과 투명성·사전예측 가능성을 최대한 보장하자는 데 있다.감독기관은 적기시정조치를 단계별로 시행해 부실 금융기관의 시장퇴출명령도 내릴 수 있다.
적기시정제도는 선진국에서도 새로운 건전성 규제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미국은 지난 91년 은행을 대상으로 도입했다.
국내에서는 은행·종금사들에 대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8% 미만은 경영개선 권고,6% 미만은 경영개선조치 요구,2% 미만은 경영개선조치 명령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종금사 BIS비율 점검 결과로 한스종금(BIS비율 -4.39%)에는 경영개선명령,한국종금(2.83%)에는 경영개선요구,중앙종금(7.26%)에는 경영개선권고의 적기시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이들 기관들은 금융감독원이 지정한 10월20일까지 BIS비율 8%를 맞춰야 한다.
/ kschang@fnnews.com 장경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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