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융권 집행이사 감사겸직 금지

차상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7.26 04:50

수정 2014.11.07 13:40


금융기관의 집행이사는 감사위원회 상근감사위원을 겸할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감사위원회 제도의 조기정착 방안을 마련중이며 이사회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견제기능 확립을 위해 집행이사의 상근감사위원 겸직을 엄격히 차단키로 했다고 밝혔다.
상법상 이사의 감사 겸직 금지는 명문화돼 있으나 집행이사의 감사위원회 상근감사위원 겸직 금지에 대해서는 명문화돼 있지 않다.금감원은 이에 따라 금융권별 감독규정에 집행이사의 감사위원회 상근감사위원 겸직 금지를 못박기로 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현재 은행감독규정에는 이를 명문화하고 있지만 다른 금융권 감독규정은 겸직 금지를 못박고 있지 않다”며 “금융권별 감독규정의 통일성과 형평성을 위해 은행 이외의 감독규정 개정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감사위원의 임기를 1년 단위로 해 업무성과 평가체제를 확고히하고 △감사위원이 문책이상의 징계를 받을 경우 임원으로 피선될 수 없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 csky@fnnews.com 차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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