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

˝준농림지 아파트 지을시 도로 등 기반시설 의무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7.26 04:50

수정 2014.11.07 13:40


8월 1일부터 보전용지와 도시계획구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등의 경계로부터 500m이내에 있는 준농림지역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를 조성할 수 없게 된다.

또 아파트 건설 등을 목적으로 준농림지역을 준도시 취락지구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최소 3만평(10만㎡·1000가구이상)이상의 땅에 도로·상하수도·학교 등 기반시설을 갖춰야 한다. 아파트 건설은 취락지구면적의 56% 이하에서 허용되며 녹지는 취락지구면적의 10%,도로율은 15%이상이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난개발 방지를 위해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입안과 개발계획수립기준」을 이처럼 개정,내달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 기준에 따르면 상수원보호구역 경계선으로 부터 500m이내인 지역과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 상류방향으로 20㎞이내 하천양안에서 1㎞이내인 지역에서도 준도시지역으로의 변경이 제한된다.

이와 함께 국가하천과 지방 1급 하천 양안에서 100㎞이내인 지역 등도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로 입안할 수 없도록 했다.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취락지구에서는 공동주택 건설을 금지키로 했다.

특히 취락지구안에 설치하는 도로와 상하수도 학교 등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기준규칙을 준용하되 초등학교 용지는 1개소 이상 반드시 확보토록 했다.
지구경계로부터 1㎞ 이내에 수용능력이 있는 초등학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건교부 한만희 토지정책과장은 “환경보전을 위해 개발이 바람직하지 않은 준농림지역에 대해 취락지구로 입안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현행 지침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돼온 도로·공원·학교 등 기반시설의 확보 규모에 관한 규정을 보완한 것”이라며 지침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 joosik@fnnews.com 김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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