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융유관기관 자율규제 필요

차상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7.26 04:50

수정 2014.11.07 13:40


은행연합회,증권거래소 등 금융유관기관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공적규제를 자율규제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6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17개 금융유관기관이 현재 법령이나 금융감독위원회 규정에 따르는 공적규제에 의존하기보다는 자율규약에 따라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을 최대한 추진하되 자율규약 위반때 무거운 금전적 제재를 내리는 것이 기능활성화에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금융분쟁 민원상담을 협회가 수행할 수 있도록 가칭 금융서비스 이용자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경영관련 사항이나 금융상품의 공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광고심의위원회를 설치,과장·과대광고 여부나 금리조건 등을 적정하게 공시했는지를 점검하고 자율적인 감시·감독 여부를 점검하는 약관자율심의위원회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분야에 특화된 협회인력을 금감원 검사팀에 파견하는 검사지원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회원사의 이익보호기능과 공익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만큼 경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인 비회원 사외이사를 확충하고 이사회 산하에 자율규제위원회를 설치하록 권고했다.

/ csky@fnnews.com 차상근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