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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사, 계열사 주주총회서 불법의결권 행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7.26 04:50

수정 2014.11.07 13:40


현대증권 삼성생명보험 등 5대 그룹의 8개 금융·보험회사가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이 없는데도 올해 소속 그룹 계열사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소액주주 등이 주총 무효소송을 비롯 회사 경영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경우 법정 시비가 벌어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대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를 대상으로 지난 5∼6월 불법 의결권행사 여부를 조사한 결과 현대증권,현대생명보험,현대캐피탈,삼성생명보험,쌍용화재해상보험,한솔캐피탈,동양종합금융,동양카드등 8개 금융·보험사를 적발,신문공표 및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대생명보험은 지난 3월 0.2%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아자동차,현대증권은 20%의 주주를 가지고 있는 현대경제연구원과 3주를 가지고 있는 대한알루미늄에 대한 의결권을 각각 행사했다. 또 현대캐피탈도 1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아자동차와 5. 3%를 보유한 대한알루미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했다.
삼성생명보험도 호텔신라 7.3%,삼성코닝 1%,삼성중공업 4.3%,삼성경제연구소 29.6% 등의 지분으로 지난 3월 주총 의결에 참여했다.

이밖에 쌍용화재해상보험은 쌍용해운 1%,한솔캐피탈은 한솔파텍 64%와 한솔포렘 41%,동양종합금융은 동양레포츠 10%,동양카드는 동양레포츠 21%의 의결권을 행사했다.

이재구 기업집단과장은 “주식투자는 금융·보험사의 주요한 자산운용수단으로 취득과 소유 자체는 제한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30대 그룹 소속 금융·보험사들이 고객 예탁자금으로 계열을 확장하거나 강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상조 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장은 “대기업들이 법을 무시하면서 금융·보험 계열사를 통해 경영권을 행사하는 폐해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라며 “소액주주나 이사,감사 등이 주총 무효소송를 비롯 주총을 관리하는 의장과 회사의 경영진 그리고 해당 금융사와 보험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법은 대기업들이 고객예탁자금으로 계열확장과 강화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87년부터 30대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금융기관이나 보험사들이 계열사 보유주식에 대해 의결권행사를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 30대 기업집단의 금융·보험회사 의결권행사 실태와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조사를 강화,계열확장 및 사금고화를 차단할 계획이다.

/ hbkim@fnnews.com 김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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