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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차 정리계획안 인가결정…청산 사실상 마무리

파이낸셜뉴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7.27 04:50

수정 2014.11.07 13:39


삼성자동차㈜ 정리계획안에 대해 법원이 26일 인가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삼성차는 지난해 6월말 회사정리절차개시(법정관리)를 신청한지 1년1개월여만에 청산을 위한 법적인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고 ‘르노-삼성차’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길이 열렸다.

삼성차 법정관리 전담재판부인 부산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김종대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제11호 법정에서 열린 삼성차 정리계획안 심의 및 의결 인가를 위한 관계인 집회에서 정리계획안에 대해 찬반 여부를 물은 결과 정리채권 총 의결금액의 76.89%(3조7144억원중 2조8562억원), 정리담보권은 총 의결금액의 81.34%(8727억원중 7099억원)의 찬성을 각각 얻어 인가 결정을 내렸다.

현행 회사정리법상 회사정리안이 인가되려면 정리채권은 총 의결금액의 3분의 2가, 정리담보권은 총 의결금액의 5분의 4 이상이 각각 찬성(동의)해야 한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삼성차 정리계획안은 정리절차와 정리계획이 법률의규정에 합치된데다 공정·형평하고 수행가능하며 의결권자들의 결의가 공정한 방법에 의해 이뤄지는 등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삼성차에 대한 정리계획안을 인가한다”고밝혔다.


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지난 95년 3월 설립된 삼성차는 앞으로 3개월 이내에 해산하게 되는 것은 물론 청산인에 의한 청산절차에 들어가고 경영권을 넘겨받게될 ‘르노-삼성차’가 현금 지급과 채권양도 등의 방식으로 채무를 변제하게 된다.


/ minch@fnnews.com 고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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