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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수해상습지 저지대, 운동장이나 공원으로 개발

김주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7.27 04:51

수정 2014.11.07 13:39


앞으로 도시내 수해상습지와 저지대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공공용지로 지정된다.가배수로, 저류조 등 수해방지 시설을 갖추지 않은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승인 또는 허가가 나지 않는다.
건설교통부는 27일 건교부 산하 5개 지방국토관리청과 16개 시·도 수방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건교부 차관주재로 열린 ‘수방방지대책 관계관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도시계획 및 개발계획 수립시 방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현재 180만㎥이상의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만 재해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대상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또 이미 시행중인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사업시행자에게 절개지 등의 토사유실 방지를 위한 그물망 등의 설치와 배수로를 설치토록 하고, 수해방지 시설을 갖추지 않는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사업중단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한편 건교부는 이날 대책회의에서 호우피해 시설을 조기에 복구하고 도로,철도,공항, 아파트건설 등 대규모 개발사업현장에 대한 절개지 방치와 토사적치 등 수해요인을 철저히 점검토록 지시했다.

/ joosik@fnnews.com 김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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