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임시국회 내주초 열릴듯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7.27 04:51

수정 2014.11.07 13:39


김대중 대통령이 27일 하기휴가를 중단하고 급거 귀경,국회사태와 관련 유감의사를 밝힌데 이어 한나라당이 여권이 강행처리한 국회법 운영위 통과를 무효화하고 재심의하는 조건으로 여권의 입장을 수용키로 함에 따라 추경안과 약사법 금융지주회사법 등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가 8월초 열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날 국회법 처리를 둘러싸고 빚어진 여야간 국회파행 사태에 대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국회는 개혁과 경제 등 산적한 현안처리를 위해 조속히 정상화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박준영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김대통령은 전날 휴가를 중단하고 청남대에서 돌아와 이날 오전 서영훈 대표 등 당 3역으로부터 조찬보고를 받고 “국회는 항상 문을 열어놓고 민생등 국정현안을 논의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김대통령의 유감표명을 일단 수용하되 국회파행의 원인이 됐던 국회법의 운영위 통과는 원천무효를 주장,여권이 이를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임시국회 개회에 협조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한나라당도 약사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 소집에 무조건 반대만 할 수 없는 입장이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국회법과 다른 민생법안을 분리해 다음주중 임시국회를 여는 방안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국회법개정안의 운영위 통과를 인정치 않고 계속 원인무효를 주장할 경우 자민련과 비교섭단체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임시국회를 다음달 초 소집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의약분업이 8월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만큼 오는 31일 임시국회를 소집,본회의에서 약사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국회법,추경예산안,정부조직법 등 다른 법안은 2∼3일 또는 1주일간 심의를 거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측이 원내교섭단체 구성요건을 10석에서 15∼17석으로 올리는 수정안을 제출해올 경우 여야협상 결과에 따라 8월2일부터 사흘간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중이다.


민주당과 자민련은 이를 위해 출국이 예정된 의원들의 외유일정을 연기토록 ‘출금령’을 내리는 등 단독 국회 가능성에 대비,국회법 통과를 위해 필요한 의석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같은 임시국회 조기소집 움직임은 민생법안의 시급성 뿐만아니라 8·15 남북이산가족상봉,8월16일부터 최고위원 경선운동 돌입,내각개편 등 여권의 정치 일정을 감안한 것이다.

/ pch@fnnews.com 박치형 서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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