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산자부, 폐염전 지원 계획 고시…8월신청 접수

박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7.28 04:51

수정 2014.11.07 13:38


산업자원부는 국내 천일염전의 전업 지원을 위한 올해 폐염전 지원 계획을 수립,오는 8월21일부터 한달간 폐염전 지원 신청을 받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산자부는 지원 금액을 염전 허가 면적을 기준으로 정하되 육지 염전은 1㏊당 최고 1066만원을,도서 염전은 1㏊당 최고 1350만원을 각각 지급할 계획이다.
폐염전 지원 신청일 현재 해당 염전에서 3개월 이상 소금 생산에 종사한 근로자에 대한 실직 대책비는 종사 기간에 따라 평균 임금의 15∼90일분을 지급하기로 했다.폐염전 지원을 신청하면 실지 조사와 심의를 거쳐 지급액 등을 결정하게 되며 올해 지원금 지급 시기는 11월쯤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산자부는 올해 지원 규모가 87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지난 97년 이후 지금까지 지급된 폐염전 지원비는 164억원으로 집계했다.
/박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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