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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에 기업현장 조사권

박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7.28 04:51

수정 2014.11.07 13:37


정부가 기업구조조정의 고삐를 죄기 시작했다.
정부는 기업간 인수합병(M&A)을 통해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M&A 공모펀드를 허용하기로 했다.또한 12개 대우계열사는 9월말 이전까지 매각이나 정상화 등 처리방침을 확정하고 일부 기업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에 맡기는 한편 나머지 32개 워크아웃기업의 처리는 연내에 끝내기로 했다.이와 함께 워크아웃 기업의 도덕적해이와 불공정한 행위를 막기 위해 국세청·공정위·금감위 등 협조체제를 구축,감시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에서 이헌재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장관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기업구조개혁 마무리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우선 M&A펀드를 허용하되 재벌들의 계열확장 도구로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완장치를 강구키로 했으며 공개매수시 신고방식을 사전신고제를 사후신고제로 바꾸는 한편 공개매수 대기기간도 현행 신고서 제출후 7일에서 폐지하거나 단축키로 했다.
정부는 또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제도가 올해 말로 종료됨에도 불구하고 기업구조조정은 계속돼야 한다는 관점에서 구조조정협약을 채권금융기관간 사적화의 형태의 협약으로 바꾸고 채권단의 50% 이상이 찬성하면 바로 법정관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법정관리절차를 대폭 단축하는 사전조정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12개 대우 계열사는 9월말 이전까지 매각이나 정상화 등 처리방침을 확정하고 나머지 32개 워크아웃 대상기업들은 연내 처리를 끝내기로 했다.

정부는 또 7월중에 실시한 60대 주채무계열 신용위험 특별점검 결과 단기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주채권은행이 조속히 평가작업을 벌여 대응책을 강구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밖에 법무법인 세종이 제출한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오는 8월말까지 제2차 지배구조개선안을 마련하는 한편 공정위가 지난 5∼6월에 6∼30대 대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당내부거래 조사결과를 근거로 제재조치에 들어갈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합의점을 토대로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 john@fnnews.com 박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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