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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장관회의 주요내용]

박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7.28 04:51

수정 2014.11.07 13:37


정부가 28일 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한 ‘2단계 기업구조조정 추진방안’은 제도적 보완을 통해 기업구조조정을 마무리짓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워크아웃제도를 악용한 부실기업의 수명연장 가능성을 차단하고 금융기관 및 시장참여자의 견제에 의한 책임 투명경영 및 수익성 위주의 경영확립을 위한 여건을 조성, 구조조정을 마무리짓겠다는 생각이다.

주요내용.
◇워크아웃제도 보완
▲사전조정제도의 도입과 워크아웃 협약개편 유도=50% 이상 채권자의 합의로 법정관리 절차로 이행하되 신속히 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한다. 사전조정제도와 연계해 현행 협약을 채권금융기관간 자율협약으로 전환토록 유도한다.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제도(CRV) 도입=워크아웃 기업의 출자전환 주식 및 대출채권 등을 인수해 시장원칙에 따라 구조조정 및 경영관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비대우 기업에 대해서는 11월 중 회생가능성 여부를 재점검, 조기졸업 및 퇴출을 추진한다.


▲경영진 및 채권단의 도덕적 해이방지=내부자거래, 부실회계처리, 공시위반 등으로 인한 기업의 부실화와 주주이익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금감위 조사권을 강화한다.

◇수익위주의 경영정착유도

▲대기업 재무건전화 유도=7월 말 16개 대상 대기업집단 결합재무제표를 제출하면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즉각 공시하고 감리를 실시한다.

▲재무구조 평가시스템보완=금감원이 계열기업의 신용공여 변동상황을 점검하는 총 신용공여 모니터링 전산시스템을 9월 중 전면가동한다. 7월 중 60대 주채무계열에 대한 신용위험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투명 책임경영 확립을 위한 경쟁시장 여건조성

▲기업인수·합병(M&A) 활성화와 부당내부거래 근절=주식 장외매집을 통한 M&A시 적용되는 공개매수제도를 사전신고제를 사후신고제로 전환하고 공개매수 대기기간을 7일에서 단축한다.
M&A펀드도 허용하되 보완책을 강구한다. 8월 중 6∼30대 그룹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제재조치를 한다.
내년 2월 만료되는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의 연장을 추진한다.

/ john@fnnews.com 박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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